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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지귀연 '술 접대' 의혹에 "명백했으면 징계했을 것"

2025.10.13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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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명백했다면 법원 감사 기구에 의해 징계를 받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가 아닌 방법으로도 여러 자료를 갖고 비위 혐의가 명백하면 징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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