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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수도권 230만 가구가 영향권...59만 가구는 대출 축소

2025.10.15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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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230만 가구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R114는 서울 전체 156만8천 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74만2천 가구 등 230만 가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전체 아파트는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하며, 2년 실입주 의무가 부여돼 거래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돈줄도 묶이는데 시세 15억 원 이하 아파트 171만 9천 가구, 74% 가까이는 이전처럼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서울·경기 합산 59만2천 가구는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감소하면서 자기 자금이 충분치 않으면 주택 매수가 힘들게 됐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25억 원 초과가 60%를 넘어 대출 한도가 많이 감소하며 성동구와 광진구, 용산구 등은 40%대가 21억∼25억 원대 구간으로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축소되는 곳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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