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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까지 국외 납치·감금·피싱범죄 자수 선처 가능"

2025.10.15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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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말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 피싱범죄 등에 대한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납치·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에 혹해 출국했다가 연락이 끊어졌거나,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수나 신고, 제보는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하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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