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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빼내려 군인 접촉한 중국인, 1심 징역 5년

2025.10.16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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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내리고 457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조직 내 주도적 역할이 아니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현역 군인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3월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된 A 씨는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장비를 보내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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