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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로 미수 232억 원 지급 유도"

2025.10.17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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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못 받았던 대금 232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지난 8월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습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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