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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 40%로 강화, 잘못 설명"

2025.10.17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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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잘못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전달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기재됐고 이어 금융위에서는 브리핑에서 비주택인 상가, 오피스텔 LTV도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일제히 비주택 LTV가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지만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 비주택의 경우 LTV는 70%로 유지되는 게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대책에서 의도한 신규 토허구역 대상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며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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