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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시행...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2025.10.20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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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시행...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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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과 경기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를 비롯해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에서 앞으로 주택을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임대나 투자 목적의 거래는 제한되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대출 규제 강화와 실거주 요건 확대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 방안을 병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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