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오늘(5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불출석한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 뒤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7월 말에 퇴원했고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 결정으로 중단됐고,
법원은 지난 6월부터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서 공판을 진행 중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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