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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논란에 매니저 갑질 의혹까지...법적 쟁점은?

2025.12.08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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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연예계가 뒤숭숭합니다.과거 소년보호처분 논란에 휩싸인 인기 배우의 은퇴 선언에 유명 방송인의 매니저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벌어진주요 사건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조진웅 씨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때 저지른 범죄 전력이 알려지자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10대 때 저질렀던 범죄이력이 20년 동안 2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소년범이었기 때문입니다.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줄,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화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자료, 수사경력자료 정도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소년원에 갔다고 해서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고요.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사건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소년법의 목적, 취지라고 할까요.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데 대해서 과거의 잘못으로 지금의 비판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와 함께 연예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니까 다르게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왜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년보호처분을 하고 남게 하지 않는가. 바로 낙인효과 때문입니다.청소년 시기의 잘못 때문에 한 번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지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어서 적어도 교육과 교화에 처벌보다는 좀 더 방점을 찍어두자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청소년기에 있었던 일이고 처벌을 모두 받았다,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론 사과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연예계 은퇴를 밝혔지만 이것은 과거에 대해서 본인이 짊어지고 나갈 부분이다, 이런 비판 역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양측 입장 모두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더욱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박나래 씨도 논란입니다.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부당한 일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지금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박나래 씨와 함께 일을 했던 전직 매니저 2명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 겁니다.형사적으로 고소도 들어갔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기본적으로 매니저 일을 하면서 굉장히 폭언에 시달렸다.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취지,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고발로 새롭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박나래 씨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근무하지도 않은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직원으로 등재해 두고 이와 관련된 임금이 지급됐다는 점, 박나래 씨의 모친 역시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임금만 받아갔다는 취지의 횡령 역시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매니저들이 집이나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임주혜]
이런 폭언이나 폭행,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그중에는 박나래 씨로부터 물품 같은 비용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하고 다 정산받지도 못했다는 취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 누군가가 받을 돈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이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재산을 미리 다 처분해 버린다면 제대로 받을 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있으니까 일단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 가압류를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가압류가 인정됐다는 건 어느 정도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 정도는 아니지만 소명은 있었다는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하지만 가압류가 인정됐다고 해서 받을 돈이 있다, 줄 돈이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일단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재산쳐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박나래 씨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임주혜]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의혹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박나래 씨 역시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약 지금 전 매니저들의 주장처럼 폭언, 폭행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박나래 씨가 이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고 정당하게 직원으로서 마땅하게 일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1인 기획사라 할지라도 횡령 부분 역시도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박나래 씨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는데 공갈 혐의가 성립되려면 어떤 것들이 입증돼야 하나요?

[임주혜]
박나래 씨도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정상적으로 이미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했는데 전년도 매출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직 매니저들이 추가로 정산을 요구해 와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합당한 이유 없이 이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요구했다면 이 부분은 공갈, 그러니까 폭로를 이어가면서 추가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부분이다라고 해석된다면 공갈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10%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부분의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갑질 의혹에 더해서 또 하나 불거진 게 바로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이모를 통해서 병원 밖에서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혐의인데요.현행 의료법상 병원 밖 의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이런 게 불법으로 성립이 되려면 어떤 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새롭게 의혹이 추가되면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지금 매니저들이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명 사칭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약물을 받거나 수액 같은 것을 맞고 다녔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물론 현행 의료법상 왕진이라는 개념이 가능합니다.의사의 처방이 있고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위 하에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은 가능한데요.이것은 의료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농어촌 지역 일부라든가 아니면 환자가 거동이 어려울 때 환자의 요청이 있고 의료인이 이를 수락한다면 가능합니다.이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디까지나 이런 원격진료 내지는 왕진을 할 수 있는 건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의료인이 가능합니다.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박나래 씨가 치료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요.만약 이 사람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해당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약을 받았다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하게 처방을 받은 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대리처방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관련법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다음 이슈는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던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바로 오늘 나옵니다.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5년,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구형이 무거운 편인가요?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양형 기준 정도에 부합하는 구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사실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해당 여성이 애초에 3억 원을 공갈로 갈취를 했었고요.이후에 본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추가로 손흥민 씨에게 금전 7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공갈미수 혐의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해당 여성에게는 일단 3억 원의 공갈기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징역 5년을 구형을 하였고 공범인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에 협조했던 사정 등을 감안해서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황인데요.일단 공갈로 갈취를 시도하고자 했던 액수도 상당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 횟수도 상당하다고 평가가 됩니다.그리고 양형기준에 유명인에게 이렇게 공갈을 했을 때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한다는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라는 세계적인 축구선수라는 부분을 감안할 때 이런 공갈, 이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좀 더 분명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 구형이 아니었나 싶고요.최종적으로 선고 형량 같은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소명이 다 충분히 이루어졌고 공갈이 있었다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 감안된 그런 구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징역형이 나올 부분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런 추측이 가능해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에서 절반 내지는 3분의 2 정도가 최종적으로 선고가 된다고 볼 때 적어도 여성에게는 징역 2~3년 정도, 그리고 남성에게는 징역 1년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1심 선고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한 주간 벌어졌던 주요 사건 법적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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