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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광고체결권 있다며 속인 전 에이전트 대표 피소

2025.12.09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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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손 씨의 광고 체결권 등을 갖고 있다고 속인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에 있는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로부터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손 씨의 광고계약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인 뒤, 계약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계약서를 보고 인수 결정을 내린 피해자는 계약 대금을 송금했지만, 이후 손 씨 측에서 전 에이전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대응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A 씨가 117억 원가량에 인수 결정을 내리고, 1차 계약 대금으로 57억 원가량을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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