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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검사들 제기한 법관기피신청 기각..."편파 진행 아냐"

2025.12.09 오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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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검찰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 회유를 했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불공평하게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기피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편파적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살펴본 결과, 해당 재판장의 소송 진행이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사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회 술 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증 혐의 관련 재판부가 검사 측이 요구한 증인 64명 중 6명만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검사 4명은 집단 퇴정한 뒤 법관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재판을 방해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장관(지난 3일) :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정해 버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되면 법관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법정에서 퇴정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예의 바르게 인사한 뒤 퇴정했고 재판부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방해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해당 재판부의 공판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감찰 지시를 두고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정민정


YTN 양동훈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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