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언론개혁법안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범여권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이나 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언론계가 비판 기능 위축을 이유로 요구해 온 대기업·공직자·정치인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권력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언론 자유와 민주시민 사회의 원칙을 크게 퇴행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보도 심의를 진행하고, 언론사에 법정 제재 등의 처분을 내리면서, 정권이 비판적 방송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해당 조항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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