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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100만 엔 환전 시도...40대 몽골인 구속송치

2025.12.12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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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12일) 위조지폐 100만 엔을 원화로 환전하려 한 혐의로 몽골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사설 환전소 4곳을 차례로 돌며 우리 돈 1천만 원에 달하는 1만 엔권 위조지폐 100장을 원화로 환전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경기 하남에 있는 폐기물 업체에서 위폐를 발견했고 위조 여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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