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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방조 혐의 남현희 불기소..."전청조에 이용"

2025.12.14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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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씨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아온 전직 펜싱 국가 대표 남현희 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 씨는 어제 자신의 SNS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남 씨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 등을 인식했다기보다 이용당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전 씨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전 씨는 35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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