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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다 불낸 40대에 금고형 집행유예

2025.12.15 오후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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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내 집을 태우고 이웃 주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내 흡연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화재를 일으켰지만, 향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거주지인 대구 수성구 다가구 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내 1억6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이웃 주민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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