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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KT,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보상해야"

2025.12.21 오후 04:20
소비자분쟁조정위 "소비자 피해…SKT에 보상 책임"
"1인당 10만 원 보상 지급…통신할인 등 포함"
"모든 피해자에 동일 보상 진행"…2조3천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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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의 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2천3백만 명, 모든 가입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 모두 합쳐 2조3천억 원에 달하는 보상 방안을 SKT가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기완 기자!

소비자원의 결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가입자 58명이 신청한 보상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위는 먼저, 그동안 진행된 민관 합동 조사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상안에 포함된 건 1인당 1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현금 지급이 아니라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함께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위는 보상을 신청한 58명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보상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SKT의 정보유출 피해자는 모두 2천3백만 명, 실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보상 비용만 모두 2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럼 소비자원의 결정으로 보상안이 확정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소비자위가 발표한 건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도출된 조정안입니다.

이 조정안은 소비자들의 분쟁 상대인 SK텔레콤이 수락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결정 통지서를 받고 보름 안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당장 2조3천억 원 규모의 보상 비용을 수용할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일단 한국소비자원의 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뒤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 서비스를 진행했고,

이어 1조2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 단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SK텔레콤은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불수락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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