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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환급액 도착" 알고보니 0원...거짓·과장·기만 광고 '삼쩜삼' 제재

2025.12.28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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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환급액 도착", "근로소득자 2명 중 한 명은 환급대상",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신 분들, 혹하게 마련인데요.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이 이런 거짓,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이 뿌린 광고입니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나아가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한 거짓, 과장광고였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평균 53만여 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광고, 누구나 이만큼 돌려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2023년 넉 달 정도 종합소득세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부양가족이나 주택마련저축 등 특별한 요건이 충족돼 추가 세금 공제를 받았던 4만여 명의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

2023년 전체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 평균 환급금은 17만5천여 원으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김 00 / 삼쩜삼 조회 경험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제가 환급을 못 받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삼쩜삼에서는 또 받을 수 있다고 떠가지고 어 이게 진짜 맞나….]

공정위는 삼쩜삼의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세무 플랫폼에 대한 첫 제재입니다.

[오갑수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과장 : 255만여 명 규모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매우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안내되어야 함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서비스 선택 왜곡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삼쩜삼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한 한국세무사회는 나아가 부당공제로 소비자가 가산세를 문 경우도 있다며 세무 플랫폼들을 국세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김선명 / 한국세무사회(공정위 신고인) 부회장 : 배우자 공제를 각각 서로 받게끔 해 가지고 환급액을 더 많이 받게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요. 경비 처리하면 안 되는 부분을 경비 처리함으로써 환급액을 더 높게 하는 케이스죠.]

국세청은 지난 3월 쉽게 종소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수수료가 없고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진수환 김광현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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