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법조 브로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씨에게 사기 범죄 전력이 있고, 수수한 돈이 4억 원에 이르면서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2심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받은 돈은 전 씨에게 실제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2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달 1심에서 재판 관련 청탁을 받는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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