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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네" 쿠팡·홈플러스, 납품업체 '쪼개기 정산' 막는다

2026.01.2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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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네" 쿠팡·홈플러스, 납품업체 '쪼개기 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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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 대담 : 구태모 과장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공정경제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티메프 사태나, 홈플러스, 법정 관리 소식을 접하면서 ‘내가 납품한 물건의 대금을 세트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유통대리점정책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구태모 :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구태모입니다.

◇ 조태현 :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대형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지급 기한을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겁니까?

◆ 구태모 :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서 물건 구매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실 거잖아요? 공정위에서는 이와 같은 유통업체들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자들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정의하고,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 업체들한테 물건을 공급받아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정산해서 납품 업체들한테 지급을 하는데요. 그간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중소 납품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발생한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서처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납품업체들에게 대금 미정산 사태까지 겹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납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조태현 : 저희가 앞서서 쿠팡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홈플러스 사태를 보면 굉장히 심각하죠. 무책임한 투기 자본이 가져오는 폐해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납품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유통업체들도 한두 군데는 아닐 텐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구태모 : 네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 수많은 유통업체들이 있는데 어 우리 대규모 유통업법상 적용되는 업체들이 24년도 말 기준으로 132개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132개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저희 부서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직원들이 일일이 개별 업체와 연락해서 조사 경위를 설명하고, 또 자료 작성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고생 많았던 저희 직원들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업계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유통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까?

◆ 구태모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법정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연 지급하는 업체들도 있었는데요. 수치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유통업계에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 자기 책임 하에 판매하는 방식을 ‘직매입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형마트나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거래되는 방식인데요. 반면 유통업체가 물건을 미리 사는 것이 아니라 외상으로 들여오고, 판매된 것에 대해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약 매입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두 방식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대금 지급 기한도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직매입 방식’의 경우에는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직매입을 제외한 특약 매입 등 나머지 거래 방식은 유통업체가 물건을 직접 사 오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물건이 들어온 날보다는 판매되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약 매입’ 등의 경우에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실태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직매입의 경우에는 27.81, 특약 매입 등 다른 거래 방식의 경우에도 23.1 등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 조태현 :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은 법적 기한에 문제가 되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까?

◆ 구태모 : 저희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방식 중 첫 번째 방식, 즉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정산 주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특징적인 모습이 확인되는데.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는 월 마감이나 수시 마감 등 다양한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월 1회 정산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가 소요돼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수시 또는 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다수는 30일 내에 조기 지급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중 일부 업체들은 평균 53.2일로 법상 상한인 60일에 가깝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고 법상 상한에 가깝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납품 업체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체감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 업체들이 이런 기한을 꽉 채워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직매입 거래의 지급 기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구태모 :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절반 정도 줄일 계획인데요. 현행법상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평균이 27.8일 수준이니까 대다수 업체들이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법정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절반 정도 단축을 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렇게만 규정하면 그간 직매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던 월 1회 정산 방식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네.

◆ 구태모 :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당기는 그런 효과를 같이 보완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해 주신 특약 매입 이런 경우에도 대급의 지급 기한에 변화가 생깁니까?

◆ 구태모 : 맞습니다. 현재 특약 매입 같은 경우에도 40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절반인 20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예전 법이 만들어졌던 2011년도보다 정산 시스템이 같은 게 훨씬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실무상으로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20일 정도면 업계에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 좋은 내용 같긴 한데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는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구태모 :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희가 이번 제도 개선은 사실 유통업체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유통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그리고 상생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에 대한 보완책도 같이 마련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서 유통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법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는데요. 고려 중인 항목으로는 납품 대금이 압류 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 기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구태모 : 네.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라서 대금이 제때 원활히 지급된다면 중소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번 대책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방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 열심히 설명도 하고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국회의 역할이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 관심이 좀 딴 세상에 있어서 앞으로도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유통대리점정책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태모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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