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스NIGHT] 한덕수 1심 징역 23년...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6.01.21 오후 10:51
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먼저 재판부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관 / 한덕수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장 :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 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가 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이 선고된 뒤에 법정구속됐습니다. 특검이 15년을 구형했으니까 그보다 8년이 더 많았던 건데 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현영]
보통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가 15년 구형했을 때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랬었고 이전에 구속이 안 됐을 때나 아니면 탄핵이 기각됐을 때도 우리 국민들이 이게 올바른 판단이야라는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오늘 23년 구형은 적절했다, 좋은 판결이었다. 특히 오늘의 판결로써 12. 3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인정됐고 실제로 친위 쿠데타, 위에서부터 내려온 계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헌, 위법하다는 것을 이진관 재판장이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전 총리는 23년 구형이면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거의 생애 나머지 부분을 감옥에서 보내야 된다는 의미이고 나머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이상민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판결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오늘 상징적인 날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 76세이니까 징역 23년이 곧이곧대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판결되면 거의 99세, 100세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직 국무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법정 구속되는 일이었습니다.

[홍석준]
법정구속까지 갈까. 특히 구형되는 것보다 더 많이 될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중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진관 재판장이 진행하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특검에 추가 공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 하는 심증은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형이 선고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고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걱정스러운 게 첫째, 이번 사건을 두고 이 내란의 본재판은 지귀연 재판부가 하는 판단이 일단 사실 먼저 선행되고 다른 재판이 후행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본재판보다 먼저 시기적으로 됐다는 점. 이런 점이 사법절차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좀 합리적이지 않고. 또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내란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물론 1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법원에서 판단이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좀 납득하기 힘든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 공통적으로 재판부가 내란으로 인정했던 부분,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상징적이었죠.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잠시 뒤에 그 부분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계엄선포를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무위원들한테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그렇게 해서 계엄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작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신현영]
그렇죠. 사실은 내란방조 혐의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써의 오늘의 판결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부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이것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건의를 대통령한테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국무위원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인 가담을 했다는 것이 CCTV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부역했다는 면이 큰 의미로서 오늘 판단에서 작용했다는 거고요. 특히나 계엄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나중에 부서에 대한 사후 문서 폐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면서 지금 2000년도의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오히려 전두환 시절의 군부세력. 12. 12 사태 이럴 때보다 더 엄중하게 꾸짖어야 된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는 재판관의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민주주의의 혼란을 가져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갈 때 상당히 꼿꼿하게 앉아 있기도 했었고 또 마지막에 법정구속될 때는 반듯이 서서 또 재판부를 향해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전 총리 1심 결과보다도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과연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는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규정한 이후에는 12. 3 비상계엄이 아니라 12. 3 내란 그렇게 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12. 3 내란은 친위 쿠데타 행위고 12. 3 내란은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뿌리채 흔들어놨다.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석준]
이 부분이 앞으로 다른 재판, 특히 항소심 갈 때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국법관회의에서도 12. 3 비상계엄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한다고 주장하실 정도인데 사실 형법 87조에 내란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돼야 됩니다. 한 가지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즉 국토를 타국이나 적국에게 주거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과연 했느냐. 즉 국회나 선관위에 군대를 파견한 게 국헌문란 목적이냐. 또한 이게 폭동에 해당되느냐. 즉 일정 지역을 그리고 군경찰이 장악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많은 법학자들과 법조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이게 과연 폭동이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폭동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폭동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지 못한 무리가 권력을 전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폭동의 개념인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동원한 이것을 폭동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논쟁적으로도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국가긴급권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내란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본 재판부가 아니라 지금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 물론 1차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란의 정의를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가장 큰 관심인데 거기에서 핵심은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이 여부인데 오늘 내란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유죄 판결, 그것도 23년이라는 아주 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가마다 또 정치권 안팎에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지금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음 달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신현영]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사법부가 재판관이 달라지더라도 일관성 있는 판결이 매우 중요하고 첫 번째 오늘의 내란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내란으로 규정지으면서 사실은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행위다. 그 이유는 위헌, 위법한 포고령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와 정당제도를 무산하려고 했고 사실 군 병력을 이용해서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를 침탈한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위헌행위라고 오늘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월 19일 판결에서 지귀연 판사도 이런 내란우두머리로서의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도 지금 15년 구형 이렇게 받긴 했는데 결국에는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더 큰 중형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김용현 전 장관도 무기징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을 최종 확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첫 번째 오늘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재판 중에서 가장 먼저 오늘 1심 판결이 나온 거고 이게 다른 재판에도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한 전 총리 오늘 이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명쾌한 판결이다,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얘기가 한마디도 오늘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한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마는.

[홍석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단식 때문에 사실은 오늘 하루종일 긴급의총이다, 병원에 후송해야 한다. 정신이 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여기에 대응하기에 시간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이기 때문에 사법부 입장도 존중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반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좀 더 사태를 두고보겠다. 특히 이번 사안이 사실은 내란 본재판, 특히 내란에 대한 정의의 가장 중요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원래 90분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2배 정도 진행됐습니다.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고요. 또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요즘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그리고 '검찰 개혁' 문제였습니다. 먼저 이 장관 후보자 관련 답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은 못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그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싶었는데,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후보자 문제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본인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죠?

[신현영]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도리도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면서 국민의힘에서 곧바로 손절하면서 제명했고 실제로 지금 의혹덩어리라고 하는 게 100여 가지 단독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으로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그런 스크래치를 받은 상황인데 이것이 정말 의혹뿐이냐. 본인이 어떻게 소명하느냐. 일부에서는 소명에 자신 있다고 본인이 밝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프레임으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는 꼭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두 번의 청문회가 열릴 뻔하다가 순연된 상황인데 저는 국민의힘도 청문회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맹탕 청문회가 안 되기 위해서 제대로 자료 받아서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야당 박수영 간사랑 지금 이혜훈 후보자랑 만나서 어느 자료까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일부에서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내겠다고 한 것들 때문에 확정 지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23일 아니면 늦어도 26일에는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도 그 청문회 이후에 아마 여론을 보고 그러면서 임명 가부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답정너가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열어놓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보도에 의하면 자료제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3일,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아니면 그때까지 제출 안 한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도 제출을 안 한다 그러면 26일,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청문회를 할 것 같이 여야 간 그렇게 중간합의를 본 것 같은데요.

[홍석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봤고 지금 현재 이혜훈 후보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결국은 갑질문제와 재산 증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갑질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상 자료가 거의 다 나온 것이고. 그런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특히 결혼한 자녀가 이번에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죠. 위장미혼을 한 부분이라든지 또 증여를 우회로로 탈피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는 검증이 안 된다고 해서 청문회가 무산됐는데 이 자료를 내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고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 속에는 결국은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임명하기가 사실상 좀 힘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일단은 문제가 있다. 청문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그리고 오늘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 자체는 청문회는 하되 그러나 임명은 사실상 어려운 그런 구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답변했습니다. 최근에 공수처, 중수청 설치에 대한 정부안을 가지고 여권에서 상당히 논란인데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의 요지는 검찰개혁의 최종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내용적인 면과 그다음에 시간, 속도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당내에서는 의총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또 내일 정책의총을 할 예정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정부가 보내온 초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나름의 큰 그림에서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지금 보면 결국에는 중수청에 있는 이원화된 문제. 수사관들, 사법관들에 대한 이원화 문제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마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카르텔과 제2의 검찰청처럼 중수청이 운영되는 것을 보완하겠다는 것 한 가지와 지금 보완수사권이냐 보완수사요구권이냐. 아니면 그 이외의 다른 대안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10월까지 충분히 숙의를 가지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보완수사권 논의는 조금 더 보완하면서 천천히 가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심 그리고 정부안 이것이 어떻게 잘 조율될지는 의총에서의 안과 그리고 당정청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엊그제 공청회도 열긴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죠. 특히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오늘 대통령의 이야기는 안 주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예외는 둬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설 전에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10월까지는 여유가 있다,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석준]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중수청 관련해서도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말하는 10월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8월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월까지 말하는 것에는 대단히 의미가 큰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 정부안, 즉 보완수사권과 중수청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밀어붙이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지금 있는 정청래 지도부와는 굉장히 현재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정청래 대표가 안 된다는 전제를 밑에 복선으로 깔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법제도,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사실은 일시적인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 개편안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핵심이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단순화인데 지금 기존에 그렇지 않아도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 국수본 이렇게 복잡한데 거기다가 중수청이라는 또 공룡 괴물이 하나 생기는 것이고 또 중수청은 행안부, 행자부 산하에서 행안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수사나 여기에 간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안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제도 자체도 굉장히 크게 후퇴하고 개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하고 여당의 약간의 갭, 약간의 차이 그 부분을 지금 한번 짚어봤고요. 이 대통령 오늘 또 단식 7일차 진행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단독회담을 거절했고요. 홍익표 신임정무수석도 오늘 국회를 방문했는데 장 대표하고 면담은 안 했습니다.

[신현영]
실제로 정무수석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변화를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이 얼마나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정부가 어떤 것들을 제안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상황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우선은 국회의 시간이다. 여야가 소통을 더 해야 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계속 단식하면서 당 내에서의 보수 집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제명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 다 이제는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번에 지선에 출마할 지자체장을 포함해서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까지 다 와서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리더십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다가 어느 정도 다시 바로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 특검에 대한 수용이나 이런 대여 아니면 대정부에 대한 투쟁으로 보이기에는 명분이 상당히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산소 발생기도 끼고 그러면서 위중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며칠 더 하실 것 같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워낙에 필리버스터 때도 24시간 버티지 않으셨습니까? 엄청난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야당이 뭔가 여당을 통해서 또는 정부를 통해서 국면이 전환되면서 단식이 성공하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119까지 왔다가 병원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거부하면서 계속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이 종교 문제 얘기했죠. 신천지 특검을 왜 따로 하느냐. 국민의힘에서 따로 하자고 하니까 그걸 왜 따로 하느냐. 야당은 속으로는 특검을 하기 싫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면서 맹비난하고 있는데 특검은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홍석준]
저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런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인간이 먼저 돼야 한다, 인간을 먼저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홍익표 수석이 와서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만나고 갔는데 한 1~2분 거리에 있는 장동혁 대표 단식장은 가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정말 기본적인 인간성조차도 제가 볼 때는 되돌아보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 저 말. 지금 국민의힘은 속으로는 특검을 하기 싫을 거다. 이 이야기 자체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 게 정말 진정성이 없는 쇼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참담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물과 소금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오늘 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비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의료진이 후송해야 된다고 해서 긴급의총으로 후송대기를 하고 구급차가 한 4시 정도에 왔는데도 본인이 강하게 거부해서 가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건강이라든지 지금 현재 심지어 생명조차 위독한 그런 상황으로 특검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야당대표의 단식투쟁을 폄훼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하루속히 빨리 양당 원내대표가 특검에 관련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통일교 게이트라든지 민주당의 공천 헌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일부 뭘 넣어야 될지 이런 건 논의하더라도 반드시 한다는 전제에 합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어쨌든 쌍특검, 특검도 특검인데 진짜 한 인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 진영 가릴 것 없이 이것도 소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36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94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