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특검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외신 허위 공보와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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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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