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를 침대에 엎어두는 방식으로 숨지게 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