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축 방역과 동물 복지 등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수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 수당을 인상하고 단체상해보험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산업동물 공수의사 수당은 월 130만 원으로, 반려동물 공수의사 수당은 월 12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 방역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와 외상성 절단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도 제공됩니다.
경기도는 공수의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공 보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상과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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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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