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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동보드 최고 ’25km/h 안전기준’ 위반...최고속도 초과

2026.01.22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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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전동보드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오픈 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시속 25km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최고속도는 시속 35km에서 60km에 달했고 실제 측정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보드는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지만,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특례 적용으로 안전기준 확인 없이 유통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외륜보드와 스케이트보드 일부 제품을 판매한 4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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