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중국발 해외 직구 물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모의 총포 3천700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들 물품에는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의 격발 장치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이 부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겉보기에는 고무줄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판매자들이 레저용이라고 홍보해 제조나 판매, 소지가 금지된 모의 총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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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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