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무죄가 난 부분들과 양형이 구형의 절반으로 낮게 나왔다는 점을 다툴 예정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흘 전 항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특검도 체포방해 사건 1심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무죄가 난 부분과 양형에 대해서입니다.
무죄 혐의는 외신대변인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와 사후에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보의 경우 언론배포 입장문이 꼭 사실에 터 잡을 필요는 없다고 봤지만, 특검은 당연히 사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며 다툴 생각입니다.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서류를 서랍에 둔 것만으론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백 대 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 (지난 16일) : 강의구 부속실장은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나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법적 문제를 대비해 꾸민 문서를 이미 만들어둔 것만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데다, 서명하며 돌려본 행위부터가 서류를 사용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또, 징역 10년 구형의 절반에 그친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처 사병화라는 범행의 중대성이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점과 견줘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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