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싵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돼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 근교의 300억 원 상당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136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해 10년 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 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개업이 급증한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와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운영실태와 신고 내용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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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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