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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에 세차장 업주 살해 60대 직원, 1심 징역 14년

2026.01.28 오후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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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해고 통보를 받자 격분해 세차장 업주를 살해한 60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경기 시흥시에 있는 세차장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업주가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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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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