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송치한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의 전 목사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를 적용하면서 내란 선동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선동 지시나 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계좌에서 모인 헌금이 뒤섞여 횡령금이 입금된 시기나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고, 교회 정관에 따라 집행한 금전을 횡령으로 처벌한 판례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시위대의 심리를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통제해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며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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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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