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공천 비리 혐의를 받는 김경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경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한 직후 이뤄졌으며, 최 의장은 "범죄자에게 단 하루의 자격도, 단 한 푼의 세금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본회의 제명 확정까지 기다릴 경우 약 640만 원의 세금이 추가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시민 혈세 낭비를 막고자 신속한 사직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실질은 제명에 따른 징계 퇴직"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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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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