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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동급생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10대 3명 징역형

2026.01.28 오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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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장기간 동급생을 폭행하고 금품 수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고등학생 A 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군과 C 군은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고, 비교적 범행 가담 횟수가 적은 D 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재판부는 "중학교 시절부터 몇 년 동안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2022년부터 4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며 6백여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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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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