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역사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 씨가 5·18 관련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총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지 씨는 지난 2020년 도서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발간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개입 아래 광주 시민과 북한이 내통한 국가반란 또는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지 씨에 의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유공자 등은 해당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해당 도서의 서술이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 씨의 항소로 이뤄진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지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지 씨는 과거에도 5·18 왜곡 주장으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나 같은 취지의 허위 주장을 반복해 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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