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과 국제약품이 자사 약품을 써달라며 병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8년 반 동안 영업대행업체 등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현금을 비롯해 2억5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동성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국제약품도 지난 2015년 11월부터 4년간 병원 행사에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을 지원하고 영화관람비를 제공하는 등 천3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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