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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전 과정 생중계

2026.02.19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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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주요 관계자 7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 언제입니까?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관계자 7명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앞서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가했기 때문에 오후에 YTN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에 출석하겠단 입장을 어제 밝혀서, 선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는 공소사실 낭독과 유무죄 판단, 양형이유 설명, 주문 순서인데 피고인이 많아서 앞 순서는 8명 한꺼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법원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미 전날부터 찬반 양측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고, 경찰 버스도 늘어서 있었던 상태인데요.

지금은 아침 이른 시간이라 비교적 조용합니다.

설 연휴 직후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법원은 연휴 전날 저녁부터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출입구는 지하철 교대역 방향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막았고, 차량과 사람 모두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재판 쟁점 정리해볼까요.

[기자]
가장 큰 혐의가 내란인 만큼,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계엄 선포 요건을 지켰는지도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세력 논리 등이 판단 대상입니다.

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 국회통고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

[앵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일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만큼, 전두환·노태우 신군부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인 점을 고려해 사형 선고가 주는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낮은 형량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사형 선고에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질서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반국가세력, 부정선거 의혹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장들은 그간 있었던 관련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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