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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일 만의 결론...'내란 수괴' 윤석열 1심 선고

2026.02.19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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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구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바로 이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41호 법정에서 417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졌고요.

나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 7명도 함께 오늘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모두 7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도오늘 선고는 생중계가 결정됐고요.

YTN도 오후 3시부터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신귀혜 기자, 일단 오늘 법원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어제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처벌을 촉구하는 측 양측의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고요.

경찰버스도 이미 어제 늘어섰던 상태였습니다.

설 연휴 직후 선고라 법원은 연휴 시작 직전부터 경계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집회가 평소에도 많이 열렸던 법원삼거리 쪽에는 차벽이 설치돼서 완전히 통제되는 상황이고요.

법원삼거리 쪽에서는 법원이든 검찰청이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원은 현재 지하철 교대역 방향 동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많이 몰린 상황은 아닙니다.

[기자]
선고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할지는 최종적으로 보기는 해야 하지만 일단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의 절차에 따르면 공소사실을 먼저 낭독하고요.

그리고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있지 그다음에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8명이나 되기 때문에 공소사실 부분은 아마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 8명이 개개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 이유 같은 것들이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무죄 판단의 윤곽이 언제쯤 나올지는 방식대로 선고 진행실제로 재판이 진행돼봐야 알 것 같고요.

보통 판결 선고 때는 설명드린 것처럼 판단의 근거가 먼저 나오고 최종 유무죄 판단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앞서 보셨던 이상민 전 장관의 1심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가 이 방식대로 진행을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를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두괄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먼저 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어떤 식으로 선고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겠다고 공지를 했죠?

취재진이 워낙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수 물어보니까 만큼 어제 아예 공지를 내서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고공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없이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차례 불출석한 뒤에는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오늘 8명의 피고인 가운데 1명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잡고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주요 피고인들 가운데 출석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공판 특검에서는 장우성 특검보와 수사했던 검사 11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직접 나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지켜보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재판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만 이전 대통령들과는 조금 다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특검에 재구속된 뒤에 잠시 재판에 안 나오기는 했지만 비교적 재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출석해서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었고요.

직접 증인을 신문하거나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이 넘는 무려 89분 동안 최후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관련 재판 영상이 모두 공개가 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 역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강기본적으로는 형법 91조에 정의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야 하는데 우선 국헌문란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국회나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내란죄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폭동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두환 씨의 내란죄 사건 등 판례에 의하면 폭행이나 협박 같은 유형력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폭동을 통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일어나기만 하면 내란 범죄가 실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다음에 어떤 형량을 내릴지 고민하게 될 텐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예전에 신군부 내란 사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또 다치고 실종이 됐었죠.

전두환 씨는 내란목적 살인 혐의까지 적용이 됐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희생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이런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군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희생자가 없고 빨리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형에 반영될 거라는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 사건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기 때문에 막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독재자가 되고 기본권 침해와 사회적인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오늘 선고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인데 어떻게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형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귀연 재판부가 할 수 있는 판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서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겁니다.

사형을 감경해서 선고하게 되면 무기 또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50년 이하의 유기형이 되고요.

무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무기금고형을 선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기자]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할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얼마로 결정했을지 잠시 후, 오늘 오후 3시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사형이 구형됐을 때 웃는 모습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선고가 나올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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