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찰 간부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법무법인 사무장 등을 통해 알게 된 수사 대상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금으로 5천만 원과 유흥대금 7천만 원 등 모두 1억2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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