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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 부당급여 환수, 명의자에게 더 많이 할 수 있어"

2026.04.20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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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 의료법인과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법인과 B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4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이후 공단은 A 법인에 66억5천만 원, B 씨에게는 그보다 많은 68억4천만 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심은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징수금은 애초 부당이득을 취득한 요양기관의 징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운영자의 책임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액수를 넘어설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명의자의 책임과 개설자의 책임은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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