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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골프 의혹' 현직 부장판사, 벌금형 받고 정식 재판 청구

2026.04.20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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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10월 일본 골프 여행을 가면서 100만여 원 상당 왕복 항공권을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에게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지난 2025년에도 김 부장판사의 일본 골프 여행 항공권 비용과 숙박비 250여만 원을 황 팀장이 결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선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달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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