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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대신증권 전 직원 첫 공판..."부당이득 14억"

2026.04.22 오후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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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 A 씨와 기업가 B 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듀오백 주식의 주가를 1천 원대에서 3천 원대까지 임의 상승시켜 최소 14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시세조종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 이 모 씨와 나머지 공범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료 열람을 다 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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