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205명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수환 한국형사법학회장 등 법학자 205명은 오늘(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하는 건 국제사회 기준과 신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라며,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소년 개인의 책임 추궁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환경 개선과 후견적 개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가사조사관과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부족과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과밀화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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