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함께 받는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해야 했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존엔 연계급여를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각 연금관리기관에도 한 달 안에 사망신고서를 따로 내야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유족이 연계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를 마치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신고한 거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26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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