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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특사경, 면허 없이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대거 적발

2026.06.30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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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원과 부천 등 8개 시·군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업하던 미용업소 80곳을 단속해, 미신고 영업과 무면허 시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업소 2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오피스텔에서 신고 없이 속눈썹 펌을 시술하거나 미용사 면허 없이 붙임머리 시술을 해왔고, 누리소통망에 사마귀 제거 같은 불법 의료광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신고 미용 영업이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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