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창업에서 성장에 이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회연대경제'의 자생력을 돕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지원 규모를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 규모 역시 올해 2천5백억 원에서 2030년 3천5백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민간 금융 지원을 확대해 은행권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3천억 원 규모로 늘리고,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5년간 2천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금융 전담기관과 중개기관을 지정해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의 협력과 민주적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와 지역사회 혁신 경제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의 활동의 포괄 개념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 보완과 양극화, 지역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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