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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홈플러스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지원"

2026.07.06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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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대금 미정산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위기대응 특례보증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기대응 특례보증은 산업위기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5월 신설된 제도로, 보증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차감합니다.

신보는 이들 기업을 위한 보증은 특례보증 내에서 별도 구분해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운영·지원한다며, 오늘(6일)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지원 동향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5조 원가량 규모의 지원을 해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회생 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등을 위해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다른 기관의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해, 효율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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