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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원칙' 위반하면 특허 무효에 형사처벌까지

2026.07.21 오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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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짓으로 실험 데이터를 적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면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오늘(21일) 특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잘못된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해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될 때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거짓 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해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거짓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처벌할 계획입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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