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노동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현장의 복잡한 노사 관계를 정부가 손쉽게 가이드라인으로 통제하려 든다면 오히려 노사 갈등과 불확실성이 증폭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21일) 열린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대상이 확대돼 분쟁이 잇따른다고 지적하며 노동부에 지침이나 고시 등으로 적용 대상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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