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윤기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전 형사과장은 수사 과정에 윗선과 자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 영장 심사 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박○○ /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 수사 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유가족분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 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형사과장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이어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영상기자 이강휘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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