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가해 목적 없이 정치적 논평 차원에서 해당 발언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신의 발언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자신의 SNS에 한 의원과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게시글을 공유하며 '노인 비하 막말은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적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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