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롯데쇼핑·제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6억 배상"

2026.07.21 오후 09:56
AD
롯데쇼핑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유족에게 롯데쇼핑과 제조사가 6억3천만 원을 함께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 모 씨 등 2명이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어제(20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내리는 것으로,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원고들은 롯데쇼핑이 판매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2016년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가 확정되면 이번 소송은 10년 만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35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98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