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자 유족에게 롯데쇼핑과 제조사가 6억3천만 원을 함께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이 모 씨 등 2명이 공급사인 롯데쇼핑과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어제(20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내리는 것으로,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원고들은 롯데쇼핑이 판매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주장하며 지난 2016년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가 확정되면 이번 소송은 10년 만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