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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방치 살해' 전직 부사관, 2심서도 무죄 주장

2026.07.21 오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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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오물에 오염되고 욕창과 피부 괴사까지 일어난 아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남편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측은 공판에 앞서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아내가 이불을 덮고 있어 몸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해자 유족 등의 진술을 들은 뒤, 가능하면 검찰 구형 등 변론종결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의 온몸이 오물에 오염되고, 감염으로 인한 욕창과 피부 괴사까지 진행됐는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졌는데도 3개월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아내는 병원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숨졌는데, 방임을 의심한 병원 측 신고로 A 씨는 긴급 체포됐고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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